[평생교육학]
이번 글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분류는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기에 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평생교육기관 유형
평생교육 기관은 <평생교육법> 제 5장(평생교육기관)에 규정되어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학교의 평생교육(제29조),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0조),
3.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1조),
4.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2조),
5.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3조),
6.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5조),
7.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8.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7조),
9.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학교의 평생교육
→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 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생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0조 2항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이다.
3)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 중도 탈락자, 근로청소년, 학령기를 놓친 성인 등 상대적 교육 소외층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는 교육시설로 학교 교육의 보완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고교 이하 학력 인정 시설과 학력 미인정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서 "교육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32조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즉, 사내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근로자에게 교육 및 훈련시키는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가 필요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5)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이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부분적으로 마련해 놓고, 이에 근거하여 수많은 원격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3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격 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신고 시설과 인가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법 제33조 3항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한자리에 모여 면대면 상태에서 진행되는 전통적 교육 방법이 지닌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6)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문화, 전통, 인문사회, 음악, 미술, 경제 및 생활 취미 등 전 생활 영역에 걸친 다양하고 실제적인 강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백화점 문화센터 등이다.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35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36조 1항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는 그 활동 영역에 따라 시민사회, 지역 자치, 빈민,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 및 학술, 종교, 노동 및 농어민, 경제 국제 및 기타의 11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1987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계기로 시민교육은 여러 지역과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8)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1항에서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도록 평생교육법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이란 유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9)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 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그동안 정규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운영 형태의 각종 교육훈련기관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사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고,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민간 조직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38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 인력개발 사업을 진흥,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식 및 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중요한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로 포함하여 구체적인 영역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글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분류는 다음글을 참고하면 된다.
2022.09.10 - [평생교육학] - [평생교육학]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기
[평생교육학]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기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은 평생교육의 개념, 설립과 운영 주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개념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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