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은 평생교육의 개념, 설립과 운영 주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개념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 및 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기관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느냐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기준의 차이를 야기하지만,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사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거시적 차원은 가치판단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미시적 차원은 전통적인 교육 중심적 개념, 마케팅 중심적 개념, 그리고 관계 중심적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평생교육기관의 기준은 나름대로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설립 취지, 기관의 규모, 프로그램 실시 주체, 조직의 체계성과 교육적인 전문성 정도, 영리성의 추구 유무, 재정적인 안정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다.
교육의 핵심성에 의해 일차적 기관, 이차적 기관으로 구분하는데, 일차적 기관은 교육사업이 기관 생존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을 말하는 반면 이차적 기관은 교육이 모 조직의 지원이나 통제를 받으면서 평생교육기관을 모 조직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을 경영유형으로 파악하여 설립 주체에 따라 분류해 보면 공공기관, 영리형 민간기관 및 비영리형 민간기관으로 구분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정부출연연수원,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각종 평생학습관 등을 말한다.
영리형 민간기관에는 각종 사설학원, 백화점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기업의 연수 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형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비영리형 민간기관은 최근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각종 비영리적 성격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홍사단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의 공익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 평생교육기관을 분류하자면 교육 형태, 기관의 후원 형태, 설립 및 운영 주체와 성격, 교육 대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분류에는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직업 기술 및 전문교육, 건강 및 보건교육, 가족생활교육, 여가교육, 국제이해교육, 전통문화 이해교육, 국민독서교육,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 평생교육기관을 운영주체와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주도형, 민간단체주도형, 학교주도형, 기업주도형, 종교 및 문화기관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교육 실시기관의 특성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재분류된다. 국가 주도형 평생교육기관에는 공무원 교육기관, 공공 직업교육기관, 공공 여성교육기관, 농민교육기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으며, 민간 단체 주도형에는 일반자원단체, 학원, 민간 새마을 교육기관이 있다. 기업주도형에는 기업체 연수원 및 기업체 훈련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종교 및 문화기관 주도형에는 종교기관과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이 있다.
- 평생교육기관을 교육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공고육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준 교육기관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독립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비교육기관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 평생교육기관을 기관의 후원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독립 평생교육기관, 지역서비스기관, 기업 및 법인, 자원봉사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으로 나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절충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공무원 연수원 및 공공 교육훈련기관,
2) 직업훈련기관(공공, 사업 내, 인정직업훈련원 등),
3) 산업교육연수기관(산업체, 금융계 연수원 등),
4) 학원과 일반 평생교육기관,
5) 학교 중심(부설)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원, 지역사회학교 등)
6) 학교 형태 평생교육기관(각종 학교, 기술학교, 방송통신대학),
7) 청소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수련시설, 자연학습원, 학생교육원 등),
8) 여성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여성회관, 부녀복지관),
9) 노인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여성, 노인, 보육시설, 복지관 등),
10)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단체(여성, 노인, 보육시설, 복지관 등),
11) 문화시설 중심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구민회관 등),
12) 상담기관,
13) 학술 및 연구기관(연구소 및 학회),
14)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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