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2007년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다음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평생교육의 정의를 보다 정교화 및 구체화하였다.
- 개정법은 평생교육의 6개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생교육 정책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교보완 교육, 성인 기초 및 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평생교육 사업을 보다 체계화, 계획화시켰다.
- 매년 시, 도지사가 광역 수준의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였고, 5년 단위로 국가가 평생학습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3. 평생교육 추진체의 전면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기존 교육청 중심의 일원 체제에서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함께하는 이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과거의 [평생교육법]이 교육자치의 원리를 존중하여 교육청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설계하였으나 현재의 [평생교육법]은 교육청이 수행하는 기존의 체제구조와 함께 시, 도와 시, 군, 구를 주체로 하는 추진체제를 추가하였다.
4. 평생교육사 제도의 전문화, 활성화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 평생교육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양성과 배치는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현행법은 신설되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자격에 대한 관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사 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배치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적 실천을 유도하였다.
5.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의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 현행 [평생교육법]은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외 학교의 평생교육을 별도로 언급하였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다.
기존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시설을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외에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했었다.
6. 과거 학교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국민들을 위한 교육 보장 차원의 제도로 문자 해득 교육과 이에 따른 학력 인정 제도가 신설되었다.
-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저학력자에 대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학습 인증 제도
성인들의 학습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습계좌제 등이 있다. 이러한 학습 인증 제도는 정규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이 아닌 성인들의 다양한 경로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1. 학점은행제
- 기존의 정규교육 체제가 교수 또는 교육제공자 중심의 일방적 제도라는 자기 성찰과 더불어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과 학습행위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이다.
정규 학교 교육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직된 제도만을 고수하는 동안 비정규 교육기관은 개인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탄력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에 비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 경험과 결과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 요청되었다.
-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1)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학력을 가진 학습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 3) 취득한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4년제 학사 140학점, 2년제 전문학사 80학점)이 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4)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학점은행제의 단점으로는 1) 정규기관에서 시간제 등록생으로 이수한 학점, 다양한 평생교육 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과목 학점 이수, 독학제 시험을 통한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 이수 등 학점 취득 방법의 다양성으로 학점은행제의 기본 운영 지침에서 문제가 표출되었다.
그리고 2)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센터가 일일이 학점 수여기관들의 수준과 질을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 3) 사이버대학 등 이수가 용이한 과정과 이수가 어려운 정규 과정 동일시로 국가가 교육과정의 표준을 설정하는 데 지나친 획일화를 가져와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저해한다.
2. 독학학위제
- 1990년 독학에 의한 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독학학위제가 제도화되었다.
독학학위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학습한 것이 학사학위 취득 수준을 충족하는지를 시험으로 평가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독학학위제의 장점은 주어진 학습 프로그램이 아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험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을 통해 간단히 학위를 취학할 수 있다는 점, 독학 학위를 취득해도 일반대학에 학사편입 및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독학 학위 취득을 위해서 4단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데,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 심화 과정 인정시험, 3) 전공 심화 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이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두 과목 이상의 시험에 합격했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 또는 학점은행제 점수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컴퓨터과학, 가정학 등 전공 영역의 학위를 독학 학위 취득제도에 의해 수여하고 있다.
- 독학학위제의 단점은 시험을 통한 학위 취득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편입과 대학원 진학 시, 일반 정규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또한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다 보니 학습자 능력이 실질적인 면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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