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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학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방향

by 프리플러스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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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초기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방향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 및 공포되어 2009월 7월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1999년 새로 제정 및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근본적으로 열린 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후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은 전면 개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었다.

[평생교육법]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교육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평생교육 모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교육부(1998)는 우리의 [평생교육법]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며, [평생교육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리고자 하였다.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사회 및 평생 학습 사회'를 구축하여 교육 복지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사회교육법]의 한계와 보다 발전적으로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열린 학습 사회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된 평생교육 모법의 취지이다.

 1.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 평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평생교육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수직적 통합과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 교육 확대, 평생교육 정보센터 및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제도 마련과 뷔페식 교육 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2. 평생교육 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 평생교육 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 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 승급 기회 부여, 유급 및 무급 학습 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국민의 평생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이다.

 3. 형식적 학력 위주 사회에서 실질적 능력 위주 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 이는 성인의 직장 경험 학습인정, 회사 내 검정 인정, 직업 능력인증, 문하생 학력 인정, 기술 자격 학점 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형식적 학력 위주 사회에서 실질적 능력 위주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4. 성인교육 기회의 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으로서의 국민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 지역 사회 학교, 평생교육원, 사업장 및 대중매체 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 성인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사내대학 양성화,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등 다양한 학력 및 학위인정 제도를 통해 2010년까지 우리 국민을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수준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정보센터 및 상담실 운영, 학습 비용 지원 등 행정,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평생교육 기관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학습 기회와 정보 제공 등 평생교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6. 지식 및 인력개발 사업과 교육 및 훈련 산업을 육성한다.

   - 21세기의 인적자본 시대에 신지식 사회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자본을 통해 교육 및 훈련,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경영 진단 및 평가, 교육 위탁 및 서비스 사업 등 지식 및 인력 개발 사업을 육성하고, 국가와 산업체 및 경제단체는 산업인력 양성 및 재교육 등 교육 및 훈련 산업을 육성한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최근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방향

 

 2007년 12월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기존의 취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취지가 강화되어 개정되었다 설명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존 교육부가 설정한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취지는 "지식기반 사회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기본법] 아래에 [초,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학교 교육 제도와 더불어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제도를 확립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교육제도를 체계적으로 완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07년 12월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확대와 비문활자와 저학력 성인에 대한 인식, 산만하게 운영되어 온 평생교육 체제의 효용성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전면 개정이 실시되게 되었다.

 1. 국가의 교육제도를 체계화하고 평생교육 개념을 명확히 한다.

   -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를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2. 지식기반 사회, 창조경제 사회에 있어 '인재 대국'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한다.

   - 총체적 평생 학습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매우 큰데, 이는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기회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책무를 강화한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 센터, 학점은행 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 학위검정원의 3개 독립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이던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여 그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기관의 비용지원, 평생교육 기관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도시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종정 및 협력한다는 것이다.

 4. 평생학습 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강화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 이에 따라 종래 초, 중등 학력 인정 중심이었던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을 전문대학 학력 인정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초, 중등 학력 인정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성인 기초교육 대상자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하며, 학습휴가제 및 계좌제와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5. 기초교육 기회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 수전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공대학, 학점은행제,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 다양한 학력 인정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 수준까지 국민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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