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학의 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평생교육의 이념과 실천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단순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놓고 볼 경우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학습자는 청소년이며,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교육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지식기반 사회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사회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서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이러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은 교육의 시간, 형식,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교육 참여자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계획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교육의 주요 대상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들의 요구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적인 교육 대상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여 자율적 존재로서 이들의 위상을 복원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까닭은 단순히 학습의 유희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회적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대상자들이 살아갈 사회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생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경험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그중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온 대상에는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등이 있다.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1. 장애인
모든 사람, 누구든지 자신의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는 교육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계층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을 현행법상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영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단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양적 균등과 더불어 참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효과, 즉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배려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사회적 보장을 넘어서 이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조건과 관련하여 구성하는 교육 경험의 가치가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지원,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만들기 등이 있다.
장애인의 교육은 특수교육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이 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의 삶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쉽게 발견된다.
또한, 장애인은 평생교육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동적인 수혜자로서만 역할을 할 뿐, 자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교육 전문가로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비장애인 집단이 이들의 요구를 결정하고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 활동 자체는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 생활을 지향하지만, 실제 이들에게 배제 및 소외의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 되며, 결과로써 장애인은 약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이들이 겪고 있는 장애는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지만, 제공되는 교육적 지원은 주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관,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과 같이 기관의 개별적 노력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기관마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보호와 이들에 대한 교육 책임은 고스란히 그 가족의 부담이 되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사회 전체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장애인이 살아갈 사회는 일반인이 살아가는 사회와 다르지 않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의 병행과 함께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겪는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도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기관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통합교육의 효과를 보다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으로 이들이 처한 현재의 불편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길러 줄 뿐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교육적 요구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평생교육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음 글에서도 평생교육 대상에 대해 이어 알아가보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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